“6년 넘게 담합 이어와”…이통 3사, 과징금 200억원 ‘철퇴’
‘임차료 인하 불응’ 임대인에 3사 공동 철거 압박도
공정위 측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 줘”
SKT와 KT, LGU+ 등 이동통신사들이 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약 6년간 담합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 간 구매 담합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 이들에게 약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5일 아파트,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중계기, 기지국 등) 설치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3개 이동통신사 및 SKONS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9억7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ONS는 SKT의 100% 자회사로,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SKT로부터 임차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했다.
3사는 아파트·건물의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각 이동통신사 간 협상에 의해 임차료가 결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3사는 2011년부터 4G 서비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설비 설치 장소를 경쟁적으로 임차하게 됐고, 설비의 신속한 설치를 위해 임대인의 임차료 인상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가 늘었다.
하지만 임차료가 급증하게 되자 임차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2013년 1월 KT 본사에 임차 업무를 총괄하는 자산운용팀이 신설된 이후 3사 본사 차원에서 체계적 공조를 통해 공동행위에 돌입했다.
특히, 3사 본사 및 수도권 담당자 약 50여명이 과천 관문체육관에 모여 족구를 하고 막걸리를 마시며 임차료 인하 공조를 선언한 ‘막걸리 회동’ 등을 통해 기본합의에 이른 후 협의체를 앞세워 조직적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3사는 2013년 3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정기 모임 및 의사 연락을 통해 임차계약과 관련한 협상의 제안가격 및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각 건축물, 토지 소유주들(이하 임대인)에게 결정된 제안가격 및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기존 통신설비 설치장소(국소)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국소를 합의로 정하고, 해당 국소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 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임대인과의 협상과정에서 노하우·정보 공유 등 체계적 공조를 통해 우위를 점했고, 임대인이 임차료 인하에 불응할 경우 3사 공동 철거를 압박하기도 했다.
또한,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정하고, 임대인과의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아울러 기존 임차 국소에 4G, 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을 합의해 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약 6년 3개월의 담합 기간 동안 고액국소 계약 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원에서 2019년 약 464만원으로 94만원가량 인하됐으며, 신규계약의 계약 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약 202만원에서 2019년 약 162만원으로 40만원가량 인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그러한 합의 가격이 최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협상의 제안가격, 기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경성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KT와 LGU+ 측은 각각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SKT 측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없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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