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평구 흉기 난동’ 30대 남성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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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정 모 씨를 오늘(25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26일 밤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하면서 약 2시간 동안 대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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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정 모 씨를 오늘(25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26일 밤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하면서 약 2시간 동안 대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치 당시 정 씨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자해 위협을 하다가, 경찰의 유도와 설득 끝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양손에 든 흉기 2개와 가방 안에 있던 흉기 6개를 압수했습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해할 생각이었다”며 “흉기들은 10년 전 요리사로 일하면서 소지하게 됐고 낚시를 위해 차량에 싣고 다녔던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범행 4년 전 조울증을 진단받았지만 약물 복용은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지난해 9월 정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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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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