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중대재해법 추가유예 기대 못버린 노동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자 노동계와 정부, 경영계 간 입장이 엇갈렸다. 정부는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환영, 경영계는 유감 입장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오후 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예정대로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되는 만큼 지난달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바로 다음 주부터 약 3개월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사상 최초로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단 결과와 기업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지원대책에 담긴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1조5000억원 규모의 대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다만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는 27일 이후라도 여야 간 논의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다음달 1일 본회의 때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 “(여야가) 입법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환영하면서도 여야 간 추가 협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다행히 법은 개악 없이 확대 시행되지만 시행 직전까지도 개악을 시도한 정부와 여당은 물론 합의와 절충을 운운하며 이에 동조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 사용자 단체는 이번 확대 시행을 계기로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명제를 다시금 되새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돼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하루 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방안과 산재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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