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27일 중대법 전면시행…혼란최소화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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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유예 입법이 불발된 것에 대해 "현장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지난해 12월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다음주부터 3개월간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 사상 최초로 83만 7000개 50인 미만 기업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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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유예 입법이 불발된 것에 대해 "현장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 요구에 대해선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지 않았던 것을 열흘 전에 다시 요구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국회본회의 산회 직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유예 입법안의 국회 통과 무산 관련 브리핑을 열고 "27일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지난해 12월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다음주부터 3개월간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 사상 최초로 83만 7000개 50인 미만 기업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컨설팅·교육·기술지도·시설개선 등 맞춤형 재정지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 설치·운영 △관계부처·전문가 참여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가동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 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이 확대적용되는 만큼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지금과 같이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게 된다"며 "기업에서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충분한 재해예방 노력을 했는지를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5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수사 기준을 달리 세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수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다른 기준을 생각하기 어렵다"면서도 "전례나 많은 사례를 보면 정상참작, 법개정 논의과정 등 제반사항에 대해선 검찰(수사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수사사건 증가에 따른 행정과부화와 산재 예방기능 축소우려에 대해서도 "중대법 사건처리율이 34.3%인데 5~49인까지 확대되면 단순 계산으로 수사물량이 2.4배 늘어난다"며 "사건처리에 바쁘면 예방을 해야할 인력이 모두 (사건수사로) 쏠려 본말이 전도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야당이 요구한 산안청 설치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장관은 "제 기억엔 산안청 설치제안이 16일로 딱 열흘 전"이라며 "2020년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을 중대재해법 처리를 하면서 당정협의로 미뤄뒀는데 2년 동안 뭉개다 이제와서 이렇게 (요청)한 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비판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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