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정진석... 2심에서 고의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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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이훈재)는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25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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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이훈재)는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25일 열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1심은 사실적시와 의견표명의 구분,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 등 법리를 오해했고 피고인에겐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애당초 범행의 의도가 없으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없다는 취지다. 또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6개월 실형)은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 너무 과하다"며 1심보다 가벼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이전과는 달라진 태도다. 지난해 열린 1심에선 정 의원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2차 공판 만에 변론이 종결됐다. 당시 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글에 적절하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있던 것을 꼼꼼하게 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전직 대통령과 유족들에게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그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건 검찰 구형보다 무거웠던 1심 선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22년 9월 정 의원을 약식기소하고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단건의 명예훼손으로는 이례적인 형량이란 반응이 나왔는데, 사건을 맡은 박병곤 판사가 과거 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글을 여럿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판결 공정성 논란이 가열됐다.
정 의원 측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4월 총선 전에는 선고를 받았으면 한다"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데도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3월 12일로 잡혔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인 권 여사와 아들의 '금품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 후 벌어진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정 의원은 "내가 아는 최대의 정치 보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에게 했던 것"이라는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쓴 글이라는 입장이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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