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1심 형량 너무 무거워"

박솔잎 2024. 1. 25. 18: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최근 많은 정치인들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양형과 비교할 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나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항소심 출석 [사진 제공: 연합뉴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최근 많은 정치인들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양형과 비교할 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나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허위사실을 올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의원 측은 명예훼손의 고의와 비방 의도가 없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생전 노 대통령과 정 의원의 관계에 대해 증언하겠다며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또, 4월 10일 예정된 총선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부에게 빨리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5816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