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1심 형량 너무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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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최근 많은 정치인들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양형과 비교할 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나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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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최근 많은 정치인들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양형과 비교할 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나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허위사실을 올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의원 측은 명예훼손의 고의와 비방 의도가 없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생전 노 대통령과 정 의원의 관계에 대해 증언하겠다며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또, 4월 10일 예정된 총선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부에게 빨리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581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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