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정업무경비 회식 유용‥업무상 배임"‥"정당한 사용"

김지인 2024. 1. 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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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 활동에 써야 할 특정업무경비를 회식비 등으로 유용하며 '쪼개기 결제'했다는 의혹을 시민단체 등이 제기했습니다.

뉴스타파 등 8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과 대전지검 천안지청, 청주지검 충주지청 등 3곳에서 특정업무경비를 검사들의 밥값과 술값으로 유용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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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정업무경비 유용 발표 기자회견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검찰이 수사 활동에 써야 할 특정업무경비를 회식비 등으로 유용하며 '쪼개기 결제'했다는 의혹을 시민단체 등이 제기했습니다.

뉴스타파 등 8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과 대전지검 천안지청, 청주지검 충주지청 등 3곳에서 특정업무경비를 검사들의 밥값과 술값으로 유용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취재단은 "어느 식당에서 언제 결제했는지 가리고 복사한 영수증인데도 심각한 유용사례가 드러났다"며 "수사에 써야 할 특정업무경비를 회식비로 오·남용하는 경우가 만연했을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보이고, 이는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동취재단은 "지난해 2월 7일 고양지청장이 경기 파주의 한 식당에서 전입 검사들 간담회 명목으로 85만 2천 원을 쓰면서, 업무추진비로 45만 2천 원을, 특정업무경비로 40만 원을 '쪼개기 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천안지청은 음악동호회 간담회 명목으로 식당에서 65만 원을 결제하면서, 역시 40만 원은 업무추진비로, 나머지 25만 원은 특정업무경비로 결제했고, 충주지청은 14초 차이로 나눠서 결제한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사용한 특정업무경비는 지난해 기준 466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검찰청은 "특정업무경비의 구체적 용도나 사용처는 예산 특성상 밝히기 어렵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업무와 관련해 집행한 것" 이라며 "참석자와 성격 등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함께 집행하는 사례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581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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