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 살해 혐의' 병원장,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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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두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씨가 지난 2015년 결핵에 걸린 환자 2명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해 살해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감염병 환자의 입원이 알려지면 환자 유치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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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두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피의사실에 관한 자료가 확보돼 있어 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범죄성립과 책임범위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씨가 지난 2015년 결핵에 걸린 환자 2명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해 살해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감염병 환자의 입원이 알려지면 환자 유치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월 이 씨와 병원 행정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직접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581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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