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공사 직원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박솔잎 2024. 1. 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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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방공사 상근 직원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카카오톡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산도시공사 상근직원 2명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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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방공사 상근 직원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카카오톡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산도시공사 상근직원 2명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직급이나 업무내용을 고려해 선거운동 제한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직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방법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할 수 없는 자'로 못박고 있는데,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부터는 지방공사 상근직원도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580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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