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의 성관계 영상 빌미로 불륜 상대 협박한 아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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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불륜 상대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불륜 상대 여성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내는 지난 2022년 2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을 발견한 뒤 같은해 7월 불륜 상대에게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남편은 해당 영상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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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불륜 상대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불륜 상대 여성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불구속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불륜 상대와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내는 지난 2022년 2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을 발견한 뒤 같은해 7월 불륜 상대에게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남편은 해당 영상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아내에게 징역 1년, 남편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고,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아내에게 무죄를, 남편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581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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