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불발...모레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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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협상했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유예안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모레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서도 1명 이상 숨지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인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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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협상했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모레(27일) 법 시행 전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오늘 오전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산업안전 보건청 설립 문제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유예안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모레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서도 1명 이상 숨지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인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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