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상대 협박한 40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김태원 2024. 1. 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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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불륜 상대와 찍은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상대 여성을 협박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재작년 2월 남편 휴대전화에서 불륜 상대와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뒤 이를 빌미로 상대 여성에게 "남편과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남편은 같은 해 1월 경기도에 있는 호텔에서 불륜 상대와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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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불륜 상대와 찍은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상대 여성을 협박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40대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문제가 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편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2월 남편 휴대전화에서 불륜 상대와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뒤 이를 빌미로 상대 여성에게 "남편과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남편은 같은 해 1월 경기도에 있는 호텔에서 불륜 상대와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이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 씨 혐의는 무죄로, 남편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양형으론 배심원 5명이 징역 1년 의견을 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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