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상대 협박한 40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편이 불륜 상대와 찍은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상대 여성을 협박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재작년 2월 남편 휴대전화에서 불륜 상대와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뒤 이를 빌미로 상대 여성에게 "남편과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남편은 같은 해 1월 경기도에 있는 호텔에서 불륜 상대와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불륜 상대와 찍은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상대 여성을 협박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40대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문제가 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편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2월 남편 휴대전화에서 불륜 상대와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뒤 이를 빌미로 상대 여성에게 "남편과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남편은 같은 해 1월 경기도에 있는 호텔에서 불륜 상대와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이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 씨 혐의는 무죄로, 남편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양형으론 배심원 5명이 징역 1년 의견을 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90도 인사한 한동훈, 꼬리 내린 격...누가 향후에 말 듣겠나" [Y녹취록]
- ‘황의조 사생활 폭로’ 형수, 법정서 “인터넷 공유기 해킹됐을 수도” 주장
- 마약에 취해 나체로 집 뛰어다닌 남성...구속 송치 [앵커리포트]
- 술 취한 여성 성폭행...前 강원 FC 선수 2명, 징역 7년
- 韓 사업가, 중국 공항서 억류...다이어리 속 세계 지도 트집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난리 난 정읍 수능 고사장..."종소리 10분 빨리 울려"
- [속보] 민주당, 오후 5시에 긴급 최고위...이재명 1심 선고 대책 논의
- 중학교 때 쓰던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깜빡...결국 부정행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