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축제 때 ‘사고 예방 계획’ 수립…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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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졸업식과 축제 등 다수 인원이 모이는 행사에 앞서 사고 예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소관 법안 3건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통과된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제대로 교육하는 시책을 국가와 지자체가 마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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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졸업식과 축제 등 다수 인원이 모이는 행사에 앞서 사고 예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소관 법안 3건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통과된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제대로 교육하는 시책을 국가와 지자체가 마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지방대육성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직원을 새로 뽑을 때 지역인재를 35%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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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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