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가려 뽑은 美대학들, 1395억원 물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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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명문대학들이 경제력을 갖춘 학생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다가 소송을 당해 거액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예일·컬럼비아·브라운·듀크·에모리 등 5개 미국 명문대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 학생 단체에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총 1억450만달러(약 1395억원)의 합의금을 내놓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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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단체 집단소송에 합의
미국 명문대학들이 경제력을 갖춘 학생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다가 소송을 당해 거액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예일·컬럼비아·브라운·듀크·에모리 등 5개 미국 명문대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 학생 단체에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총 1억450만달러(약 1395억원)의 합의금을 내놓기로 결정했다. 합의에 참여한 5개 대학 외에도 코넬,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조지타운, 펜실베이니아 등 17개 대학이 소송을 당했다. 앞서 시카고대가 일부 합의금으로 1350만달러를 지급하는 등 대부분 대학이 합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합의금은 해당 대학 졸업생과 재학생에게 분배된다.
한 학생 단체는 “대학들이 장학금 제도를 운용하면서 입학생 선발 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경우가 잦았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장학금을 줘야 할 학생이 늘면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난한 학생을 차별했다는 얘기다.
학생 단체들은 대학들이 학비를 낮추려는 경쟁 없이 지난 20년간 약 20만 명의 학생에게 과도한 등록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학들이 학생의 경제력을 파악해 합격 여부를 가린 게 사실이라면 독점 규제와 관련된 미국 연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컬럼비아대와 브라운대 등은 별도 성명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대학의 입학생 선발을 둘러싼 논란은 가열되고 있다. 작년 11월 연방상원의원들은 미국 대학들이 운영하는 고액 기부자 자녀, 동문 자녀 입학 우대 제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작년 6월 연방대법원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뒤 미국 교육부는 하버드대 등의 입학제도를 조사하고 있다. 이 대학 연구에 따르면 미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점수가 동일할 경우 경제력 상위 1% 수험생의 합격 가능성이 다른 학생보다 3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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