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2명 약물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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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로 검찰이 서울의 한 요양병원 원장 이모(46)씨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그동안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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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안정훈 기자 =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로 검찰이 서울의 한 요양병원 원장 이모(46)씨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그동안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증거자료의 내용, 범죄 성립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처음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2달 만인 지난 22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14일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씨는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용한 약물은 염화칼륨(KCL)이었던 걸로 알려졌다. KCL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쓰이는 약물이다.
경찰은 당시 병원 재정 상황이 어려웠던 이씨가 감염병인 결핵 환자가 입원해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부정적 평가를 받는 등 병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범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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