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36명 숨진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사건’ 범인, 1심서 사형선고
36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9년 일본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방화 사건' 범인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교토지방재판소 재판부는 오늘(25일) 살인과 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오바 신지(45)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마스다 게이스케 재판장은 "(피고가) 심신 상실이나 심신 쇠약 상태는 아니었다"며 형사 책임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형사 책임능력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적 상태를 뜻합니다.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피고에게 망상으로 인한 정서 장애가 있어 선악을 구별하거나 행동을 제어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형사 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일본 형사 재판 사상 가장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며 "피고는 강고한 살의를 바탕으로 계획적으로 사건을 일으켰고, 휘발유를 이용한 방화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오바는 2019년 7월 18일 교토시 후시미구 소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불로 36명이 숨지고 본인을 포함해 3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스튜디오가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했습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20대였고 부상자 중에는 한국인 스태프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교토 애니메이션 사장 하타 히데아키는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살해 위협이 담긴 이메일을 받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범인 아오바는 사건 뒤 경찰 조사에서 "휘발유를 사용하면 많은 사람을 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교토 애니메이션 측이 "소설을 훔친 것에 불만이 있었다"고 방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토 애니메이션 측은 애니메이션 원작이 되는 소설 공모 때 아오바가 두 점을 응모했지만 "형식이 갖춰지지 않아 1차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내용도 회사 작품과 유사성이 없다"면서 그의 주장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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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경 기자 (eunkung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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