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원 가평군수, 국회 찾아 접경지역 지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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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원 경기 가평군수가 오늘(25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서 군수는 "가평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도록 관련 특별법 시행령이 연내 개정되길 바란다"며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불합리하게 10년 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접경지역 지원법을 제정하면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으로부터 20㎞ 안에 있는 인천·경기·강원지역 15개 시·군의 9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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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원 경기 가평군수가 오늘(25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접경지역은 국비,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 군수는 "가평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도록 관련 특별법 시행령이 연내 개정되길 바란다"며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불합리하게 10년 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접경지역 지원법을 제정하면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으로부터 20㎞ 안에 있는 인천·경기·강원지역 15개 시·군의 9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당시 가평군 북면도 20㎞ 안에 들었지만, 정부가 25㎞로 분류하면서 배제됐습니다.
또, 2008년 법이 개정되면서 25㎞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원 대상이 186개 읍·면·동으로 증가했지만, 이때도 가평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특별법 격상 당시에도 지원 대상을 민통선과의 거리와 지리적 여건, 낙후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지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평군은 또 제외됐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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