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근거 없는 ‘공포 조장’ 무책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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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재계, 보수 언론의 '공포 마케팅'이 기승을 부린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더 유예하지 않으면 동네 빵집 사장이나 카페 주인도 당장 감옥에 갈 수 있다고 과장된 주장을 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면 대규모 폐업과 실직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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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재계, 보수 언론의 ‘공포 마케팅’이 기승을 부린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더 유예하지 않으면 동네 빵집 사장이나 카페 주인도 당장 감옥에 갈 수 있다고 과장된 주장을 한다. 이런 사업장은 직원이 사망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적을 뿐 아니라, 50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기본적인 안전 조처를 취하면 중대재해법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게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동네 식당, 찜질방, 카페까지 중대재해법에 떤다’고 호들갑을 떤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사실 호도에 앞장서고 있으니 한심하다.
지난 2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상시 노동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의힘 발의 개정안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 것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2022년 이 법을 시행할 때 50인 미만 기업들에 대해서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이미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정부와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2년이 더 필요다고 하는가. 최근 10년 동안 산재 사망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현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늦은 게 아닌가. 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반드시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이 법이 적용되는 중대재해가 400건 넘게 발생했지만, 고용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83건이었고 그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것은 25건에 불과했다.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가 아니면 검찰이 아예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면 대규모 폐업과 실직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 정부·여당이 영세상인과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하는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을 보이니 노동계가 정부와 집권여당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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