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은해 지인,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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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의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반쯤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이 씨와 조 씨가 이 씨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할 때 이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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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의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은해의 지인인 피고인은 '이 씨와 공범 조현수의 계획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사망 전 피고인이 '이 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할 계획하고 있다'고 지인에게 말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씨와 조 씨의 '복어독 살인' 계획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목적이 보험금이라는 사실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 또한 엄한 처벌을 원한다"면서 "다만 사전에 범행을 함께 계획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피해자에게 다이빙을 적극 권하지도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반쯤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이 씨와 조 씨가 이 씨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할 때 이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전과 18범인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12월에도 흉기를 든 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계곡 살인의 주범인 이 씨와 윤 씨는 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580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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