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게 투표하지마'…선거법 위반 혐의 민경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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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61)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 전 의원 등 4명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말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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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61)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해도 기자회견이어서 선거운동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 전 의원 등 4명 모두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민 전 의원 등 4명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말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 대표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이재명은 범죄자"라거나 "이번 선거에서 올바른 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9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 연설하거나 토론회장에서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한편 민 전 의원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연수을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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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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