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때 이재명 비방 혐의 민경욱 전 의원 1심 무죄

손구민 2024. 1. 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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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말 이재명 당시 후보 캠프 사무실 앞에서 확성장치와 현수막을 이용해 이 후보를 비방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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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말 이재명 당시 후보 캠프 사무실 앞에서 확성장치와 현수막을 이용해 이 후보를 비방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민 전 의원이 이 후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표현을 사용해 낙선을 유도했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비방 발언을 했다고 해도 기자회견이어서 불법 선거운동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민 전 의원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정의로운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580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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