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운영, 이젠 투자자문업 등록해야 가능…“투자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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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자자와 쌍방으로 소통하는 형태의 유료 주식리딩방은 투자자문업 규제를 받게 된다.
먼저 대부분의 유료 주식리딩방에 투자자문업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 형태의 유료 주식리딩방은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형태의 리딩방만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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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자자와 쌍방으로 소통하는 형태의 유료 주식리딩방은 투자자문업 규제를 받게 된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에 시행된다.
먼저 대부분의 유료 주식리딩방에 투자자문업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 형태의 유료 주식리딩방은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이들 리딩방 운영자도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형태의 리딩방만 운영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자문을 제공한다는 유사투자자문업 본질에 들어맞는 서비스만 제공하라는 취지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이를 어기고 양방향 유료 리딩방을 운영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 규제도 정비했다. 앞으로는 금융 관련 법령뿐 아니라 방문판매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진입이 불가능해진다. 직권말소 사유도 소비자호보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등을 포함하게끔 확대된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약속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 영업행위 규제도 강화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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