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좌절돼 안타깝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금까지와 같이 어느 누구도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된다"며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충분한 재해예방 노력을 하였는지를 면밀히 살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제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그간 현장에서는 83만7000개 영세·중소기업의 열악한 여건과 부족한 준비 상황,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해 왔다”고 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법 개정안 논의에 앞서 조건을 걸었다. 이 장관은 “세 전제 조건인 정부의 사과, 지원대책 마련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경제단체도 2년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 경제계는 민주당이 내건 조건을 충족했지만, 민주당은 다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2월 1일까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관련 협상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이 27일부터 영세·중소 사업장에 적용되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직접 현장에 다녀보니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커녕, 자신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는 중소업체 대표님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당국은 다음 주부터 약 3개월간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하도록 한다. 진단 결과와 기업 대응 역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도 조속히 출범시켜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한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을 실시해 현장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안전 인력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의 입법 목적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위험성 평가 현장 안착, 안전의식 확산 노력 등을 병행하면서 현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금까지와 같이 어느 누구도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된다”며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충분한 재해예방 노력을 하였는지를 면밀히 살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5년 전 알테오젠이 맺은 계약 가치 알아봤다면… 지금 증권가는 바이오 공부 삼매경
- 반도체 업계, 트럼프 재집권에 中 ‘엑소더스’ 가속… 베트남에는 투자 러시
- [단독] 中企 수수료 더 받아 시정명령… 불복한 홈앤쇼핑, 과기부에 행정訴 패소
- 고려아연이 꺼낸 ‘소수주주 과반결의제’, 영풍·MBK 견제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