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위헌’…교회서 ‘금지’는 ‘합헌’

장은지 기자 2024. 1. 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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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선 지방공사 직원도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상근직원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헌재 결정을 반영해 지방공사 직원이 정당 내 경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는데, 이날 헌재 결정으로 당내 경선은 물론, 총선 등 일반 선거에서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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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를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월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올해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선 지방공사 직원도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교회 등 종교기관에서의 선거운동은 지금처럼 계속 금지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안산도시공사 직원들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상근직원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 재판관은 “직급이 낮다고 하여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2018년 2월 정부 공기업인 코레일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2022년 6월 지방공사인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정당 내 경선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헌재 결정을 반영해 지방공사 직원이 정당 내 경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는데, 이날 헌재 결정으로 당내 경선은 물론, 총선 등 일반 선거에서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헌재는 종교기관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 목사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이 확정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전남 광주의 한 교회 목사도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선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며 표를 주지 말라고 신도들에게 말했다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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