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되는 5G 버린 통신3사…'어깨동무' 4G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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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자대비 수익성이 나오지 않아 통신 3사가 포기한 5G 주파수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실패를 반복했던 4이통사가 나올지 관심사인 가운데, 통신 3사가 4G 투자 때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수백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김완진 기자, 먼저 주파수 경매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오늘(25일) 경매 일정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세종텔레콤과 스테이지파이브 컨소시엄, 마이모바일 컨소시엄 등 3곳이 참여했는데, 세종텔레콤은 경매를 중도 포기했습니다.
742억 원에서 시작해 현재 최고 가격은 757억 원까지 갔고, 내일(26일) 오전부터 입찰이 재개됩니다.
스테이지파이브는 연간 50억 원대 영업손실을 내는 등 재정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5G 28기가 헤르츠 장비를 3년 간 전국에 6000대 구축해야 해 1800억 원 비용이 발생하고, 운영비와 공사비를 감안하면 더 많은 비용이 들 텐데요.
제4 이통사가 처음부터 손해를 감수하기 힘든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저렴한 통신비를 바로 기대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경매가 진행 중인 주파수는 통신 3사가 반납한 주파수인데, 공교롭게도 오늘 통신 3사의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죠?
[기자]
4G 장비 증설 과정에서부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까지 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13년부터 6년 넘게 아파트나 건물 옥상 등의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담합했습니다.
통신 3사는 임대인과의 협상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임차료 인하에 불응할 경우 공동 철거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오행록 / 공정위 제조카르텔조사과장 :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자회의와 각 통신사 간의 협상에 의해 임차료가 결정되고, 임차료는 아파트 단지의 수입에 포함되어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통신사들에 총 200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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