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업체에 하도급… 잇단 사고에도 여전한 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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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이후 불법 하도급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지만, 여전히 건설사들의 하도급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맡겨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과징금 2192만7000원을 부과받았다.
중견 이상 건설사의 경우 공사 종류별 협력업체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어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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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과징금 부과
지난 2021년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이후 불법 하도급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지만, 여전히 건설사들의 하도급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맡겨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과징금 2192만7000원을 부과받았다. 효성중공업이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처분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현장은 충남 아산시 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으로, 아파트 마감 공사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에 맡겼다. 관련 법에 따라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맡긴 경우 영업정지나 하도급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
중견 이상 건설사의 경우 공사 종류별 협력업체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어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무자격 하도급 행정처분 91건 중 시공능력평가 50위권 이내 종합건설사는 효성중공업이 유일했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해당 하도급 업체는 마감공사를 위한 석공사면허는 가지고 있었지만, 고층 작업을 위한 비계공사면허가 없었던 것"이라며 "대부분 두 개 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하도급을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 명확한 해명을 위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행정처분 주체인 서울시 측은 무자격자 하도급이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공사현장 담당 지자체가 기존 협력업체 대신 해당 지역 업체와의 계약을 추천했다고 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두 개의 면허를 모두 확인하지 않은 효성중공업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 효성중공업이 서울시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과징금과 벌점 처분 모두 뒤로 미뤄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책임이 명확한 상황에서 다른 사업 입찰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벌점을 피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벌점의 유효기간은 2년에 불과해 만약 소송이 길어질 경우 건설사가 패소하더라도 과징금만 물면 된다"며 "벌점이 쌓였을 때 경쟁입찰에서 받는 감점 등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효성중공업 외에도 종합건설사에 35건(공고 기준)의 하도급 관련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하도급 사실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아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다.
시공능력평가 50위 내 건설사로는 롯데건설, DL건설, 한양 등이 포함됐다. 세 곳 모두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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