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잇는 ‘달빛 철도 특별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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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특별법은 최소 사업비 6조원가량인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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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달빛철도는 대구(달구벌)와 광주(빛고을)를 잇는 길이 198.8㎞ 철도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을 경유한다. 2030년 완공 목표인 달빛철도가 개통될 경우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특별법은 최소 사업비 6조원가량인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8월 대표발의했는데, 공동발의자로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이 이름을 올렸다. 기획재정부는 예타 면제를 두고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근거로 반대해왔지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최근 합의 처리에 뜻을 모았다. 이를 두고 4월 총선에서 영호남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국회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했다. 이를 포함해 온라인에서 보험사기 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보험사기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장교·부사관 임용을 제한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원치 않는 물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79개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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