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한 달 만에 손댔다… 회삿돈 8억 도박판에 부은 신입사원

문지연 기자 2024. 1. 25. 18: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사 범죄 전력도… 법원, 징역 4년 선고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로비에 법원 마크가 밝게 빛나고 있다. /뉴스1

입사 한 달 만에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해 7개월간 수억 원을 빼돌린 ‘간 큰’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경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사전자기록 등 위작,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억여 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부산 소재 모 회사에 근무하면서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대기·수질 측정검사 비용으로 300여만 원이 필요하다는 가짜 기안서를 만들어 올리는 등 총 44차례에 걸쳐 6억8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은 동생 명의 계좌로 빼돌렸다.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사는 등 1억1700여만 원을 쓴 혐의도 있다.

A씨가 가로챈 돈은 상당수가 불법 도박에 쓰였다. 450차례에 걸쳐 10억7100여만 원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계좌에 입금해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는 식이었다. A씨는 유사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후 취업한 회사에서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고소당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사한 지 한 달여 만에 범행을 시작해 약 7개월간 전자기록을 위조해 7억 원을 빼돌리고 1억 원을 횡령했다”며 “빼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한 점, 범행 수법, 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