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상의, 중처법 유예 무산에 "산업현장 혼선 야기…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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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유예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해 국회처리가 최종 무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중처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영자 처벌을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대기업조차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산업현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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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 현실화"
상의 "중소기업 경영 불확실성 커질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여야가 해당 법안 유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유예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해 국회처리가 최종 무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중처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영자 처벌을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대기업조차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산업현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률을 전문인력과 재정이 열악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함에 따라 향후 사고예방 효과보다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만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중처법 전면 적용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하루 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방안과 산재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벌을 경제벌로 전환하는 등 중처법이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의 역시 여야가 재차 협상을 통해 유예안을 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별도 입장문에서 "유예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처법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처벌중심으로 법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 노출돼 중소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생과 일자리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제라도 여야가 다시 중지를 모아 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신속히 처리해 중소기업 활력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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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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