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처법 추가 유예 불발…고용장관 "현장 혼선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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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된 데 대해 "정부는 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에둘러 국회에 서운함을 드러낸 이 장관은 다만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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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속히 구축할 수 있게 모든 역량 집중"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된 데 대해 "정부는 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가 적용유예를 내용으로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입법이 좌절돼 안타깝다"면서 "27일부터는 법이 확대 적용되는 만큼 50인 미만 기업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중처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된다"고 전했다.
에둘러 국회에 서운함을 드러낸 이 장관은 다만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 주부터 약 3개월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사상 최초로 83만5000개의 50인 미만 기업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그간 중소기업들이 당면해 온 가장 큰 어려움은 안전전문인력 부족"이라며 "산업단지관리공단, 지역·업종별 협회에 배치되는 공동안전관리자를 통해 현장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안전 인력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도 했다.
이어 "정부의 총력 지원으로도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경제단체나 노동단체 등 민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적용 유예' 개정안 처리가 최종 무산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은 오는 27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고용부는 고용부는 이번 법 시행으로 새로 중처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50인 미만(5~49인 미만)' 사업장 수를 전국 83만7000개소로 추산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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