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경로당’에도 난방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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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의 맹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3월까지 미등록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국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현재까지 조사된 미등록 경로당에서 사용한 난방비 영수증 등을 확인해 실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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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00여 곳에 온기 전해질까
영하의 맹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3월까지 미등록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한다. 미등록 경로당은 정식 경로당으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경로당으로 이용되고 있는 노인휴게시설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국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현재까지 조사된 미등록 경로당에서 사용한 난방비 영수증 등을 확인해 실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간집계 결과 현재 미등록 경로당은 서울 9곳 등을 비롯해 전국에 1676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 숫자는 아직 조사중인데다 ‘4인 이상 이용’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도 중간집계 결과에 포함돼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미등록 경로당은 3가지 기준으로 선정했다. 우선 대외적으로 경로당을 표방하면서 현판이 있는 곳, 화장실과 공동 활동 가능한 거실 등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했다. 또 이들 가운데 회원 명부가 있고, 65세 이상 노인이 최소 4명 이상 상시 이용하는 곳을 미등록 경로당으로 분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미등록 경로당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에도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각 지역의 경로당 현안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판단을 참고해 미등록 경로당 기준에 미달한 곳도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복지법 등에 따르면 정식 경로당으로 등록하려면 회원 20명 이상, 남녀 분리 화장실, 거실·방 등 공용공간 확보, 거실 면적 20㎡ 이상,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 확보, 전기시설 보유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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