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환영…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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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예정대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양대노총이 25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 시행을 계기로 더는 사업장 규모로 생명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명제를 다시금 되새기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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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예정대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양대노총이 25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모든 노동자가 자본의 이윤추구에 내몰려 죽거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60% 이상이 발생하는 안전보건 사각지대"라며 "정부와 국회, 사용자 단체는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등 안전보건 의무가 준수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을 계기로 더는 사업장 규모로 생명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명제를 다시금 되새기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도 "법 확대 시행으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라고 환영했다.
이어 "그 어떤 것도 노동자 생명과 안전에 우선할 수 없다"라며 "법이 시행되면 영세 사업장이 다 망할 것처럼 거짓 공포를 조장한 정부와 여당도, 이를 빌미로 정치적 득실만 따진 민주당도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 사용자 단체와 사업주는 법 시행을 계기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장 준비 부족을 이유로 이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려 했지만, 25일 국회 본회의에 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법 적용 유예가 무산됐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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