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500억대 땅' 맞바꾼다

최해련 2024. 1. 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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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545억원 규모의 땅을 맞바꾸기로 했다.

국가가 소유한 땅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땅을 국가가 점유하면서 생긴 대부료 납부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그간 점유해온 중랑물재생센터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19필지(545억원)의 국유재산을 소유하게 된다.

동작경찰서와 성북파출소 건물 등이 들어선 서울시 공유재산 10필지(약 544억원)는 국가 소유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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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센터-경찰서 부지 교환
노후시설 재건축 등 가능해져

정부와 서울시가 545억원 규모의 땅을 맞바꾸기로 했다. 국가가 소유한 땅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땅을 국가가 점유하면서 생긴 대부료 납부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서울시와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이런 내용의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체결식’을 열었다.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국·공유재산 소유관계 정리사업의 첫 사례다. 토지·건물의 소유 주체가 국가·지자체로 각각 다르거나 국가·지자체가 서로의 재산을 사용·대부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그간 점유해온 중랑물재생센터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19필지(545억원)의 국유재산을 소유하게 된다. 동작경찰서와 성북파출소 건물 등이 들어선 서울시 공유재산 10필지(약 544억원)는 국가 소유로 바뀐다. 차액 1억원은 서울시가 국가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경찰서와 파출소의 소유권을 얻은 만큼 노후 시설을 재건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도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서울시와의 교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공유재산 교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 올해부터 다른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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