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적용유예 연장 사실상 무산… 中企 "영세업자 줄폐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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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장이 사실상 무산됐다.
유예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이 이날 열린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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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뉴시스에 따르면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이 이날 열린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전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도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는 불발됐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사실상 대표가 영업, 생산,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영세사업장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사업주가 처벌받게 될 경우 정상 경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민생을 두고 여야가 '네탓 공방'만 하는 것은 산업현장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며 "산업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로 가는 과정에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처리 또한 불발되면서 결국 중소기업이 줄폐업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사장이 구속되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폐업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50인 미만 협력업체가 폐업하게 되면 그 여파가 다른 사업장으로 커질 수 있는 만큼 추가 유예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제정 당시(2021년 1월) 사업체 규모에 따른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한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은 3년의 유예기간을 뒀었다. 하지만 여전히 열악한 중소기업계의 사정을 고려한 정부여당과 경영계에서는 '2년의 적용 유예' 연장 방안을 제기했고 노동계는 이에 반발해왔다.
정수현 기자 jy34jy3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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