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안전관리체계 조속히 구축"

문세영 기자 2024. 1. 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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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 연장이 불발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25일)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전국 83만7천개 중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의무 등을 소홀히 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직접 현장에 다녀보니,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되지 않은 곳이 많았고, 자신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중소업체 대표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부터 약 3개월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합니다. 83만 7천개 중소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와 기업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및 교육 등 맞춤 지원합니다.

또,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출범하고,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것이며, 1조5천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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