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처리 불발…여야, ‘네 탓’ 공방

전현우 2024. 1. 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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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법안은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처리가 안 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강성희 의원 퇴장 사태'와 관련해 과도한 대응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중립 의무를 지키는 것인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 때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기업에 적용하는 것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책임을 서로 떠넘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지 않으면 중소기업 등은 최악의 경우 폐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을 향해선 "법 통과를 위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법 통과를 위한 요구 사항을 추가하며 여야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 달란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무 조치 없이 2년 유예한다면 산업 현장 안전은 현재 이 상태로 답보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 측에서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오늘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레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다음 달 1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갈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앞서 김진표 의장은 '강성희 의원 강제 퇴장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경호원들의 과도한 대응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정 정당 중심의 입장에서 국회의장이 나서 발언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국회의장 중립 의무를 지키는 것인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영상 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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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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