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성범죄 신고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 강요하면 2년 이하 징역

박소희 so2@mbc.co.kr 2024. 1. 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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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를 방해하는 데 대한 벌칙 규정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선 또 효력을 상실한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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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를 방해하는 데 대한 벌칙 규정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성폭력범죄나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개선과 사업 정지,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선 또 효력을 상실한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를 금지할 근거가 포함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영유아 양육환경의 불안정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579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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