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BTS 키우고 농생명·무인이동체 '미래먹거리' 만든다 [128년만의 새 도약 전북 (中)]

강인 2024. 1. 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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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산업 활성방안 담은 특별법
국제케이팝고등학교 설립 청신호
전국 첫 농생명산업지구 키우고
새만금에 드론 등 실증단지 구축
규제 묶인 산림자원 활용길도 열려
제2 BTS 키우고 농생명·무인이동체 '미래먹거리'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케이팝을 공교육시스템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이 앞으로 가능해졌다. 전북특별법 개정안 제42조에 근거한 특례를 통해서다.

최근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을 중심으로 전성기를 맞고 있는 케이팝 문화가 국가 경제적, 외교,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에도 현재 시장의 성장은 철저히 민간 수익성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

이에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관련 특례를 포함시켜 새만금에 체계적이고 전문적 교육을 할 수 있는 공립학교인 케이팝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문화, 주거, 상업 등 자족적 입지시설을 포함할 수 있는 케이팝 국제교육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법은 131개 조문, 333개 특례가 올해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명칭 변경에 불과했던 특별법 수준을 실질적인 특별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고 자평하고 있다. 전북특별법에 따라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첫 농생명산업 지구 시행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이 활성화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전국 첫 농생명산업 지구 시행

농도인 전북은 농생명 산업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전북도는 이를 직시하고 도정목표로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을 설정했다. 전북특별법에 담긴 농생명산업 관련 특례는 전북 농생명 산업 발전을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농생명산업 지구' 정책은 농생명 자원의 모든 단계별 기능을 집적화 하기 위한 것이다. 전후방 산업과 연계해 농업 혁신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점 형성이 목표다. 농생명산업 지구는 식품산업, 종자생명산업, 미생물산업, 반려동물산업, 스마트농업, 약용작물산업, ICT축산, 기타 산업 등 크게 8개 분야로 세분화해 지역거점과 광역 네트워크형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지사는 특별법 제41조에 따라 드론, 자율주행차, 무인농업기계, 무인선박 등 무인이동체 기술 상용화를 위해 새만금 지역에 종합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등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드론은 현재 지적 측량, 위험물 탐색, 비료 살포기, 무인 택배 등을 넘어 국가간 분쟁에서도 방산무기로 활용될 정도다. 자율주행차도 시장 선점을 놓고 국제적인 경쟁이 가속화 되는 실정이다. 전북도는 특례의 힘으로 무인이동체 산업을 전북의 혁신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새만금에 드론과 자율주행차, 무인농업기계, 무인선박 등과 같은 '최첨단 무인 모빌리티 종합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설계부터 제작, 시험평가, 실증 모든 단계로 확산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산악 관광진흥지구 지정

지리산과 덕유산, 내장산 등 손꼽히는 천혜의 산림자원을 가진 전북이 산악관광의 선도주자로 나설 준비도 마쳤다. 전북은 전체 면적에 55.4%가 산림이며 완주, 무주, 진안, 장수 등 동부권은 산림율이 70%에 달한다.

이에 특별법에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조항을 반영해 도내 산림자원의 친환경적인 활용과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높고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게 했다. 전북도지사가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시행하도록 기틀을 마련하고, 민간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산지 활용시 환경부, 산림청, 국토부, 지자체 등 인·허가상 입지와 행위규제로 개발이 불가능한 산림에 대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완화가 가능해졌다. 민간자본을 유치해 도내 우수한 산림지역에 리조트, 복합체험시설, 관광호텔 등 친환경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외에 전북도는 출입국관리법 특례로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고 정착시켜 지역 산업계와 인구 감소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특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농생명지구, 복합단지, 문화산업진흥지구, 산악관광진흥지구에 입주한 기관과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 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 자격별 체류 기간 상한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현재 비전문취업인력으로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4년10개월(3년+1년10개월)까지 한국에서 근무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간 뒤 6개월이 지나야만 한국으로 재입국이 가능했다. 출입국관리법 특례는 전북 특구와 지구에 근무하는 비전문취업인력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E-7-4 비자나 F-2 비자로 승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체류기간과 가족 동반 등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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