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불발 “민주당, 민생파탄 책임져야”

이승재 2024. 1. 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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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가뜩이나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영세기업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파탄'의 책임을 오롯이 지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야는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를 위해 지속해서 협상을 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느닷없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가 조건으로 제시하며 협상을 방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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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가뜩이나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영세기업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파탄’의 책임을 오롯이 지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야는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를 위해 지속해서 협상을 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느닷없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가 조건으로 제시하며 협상을 방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변인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민주당이 다수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때 추진을 검토했지만, 기관 혼선 우려, 부처 간 이견 조율, 공무원 정원 및 예산확보 등을 이유로 추진이 무산됐던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애초에 민주당이 ‘법 적용 유예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비정하고 무책임한 행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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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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