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방조 30대 남성.. 징역 5년

이현준 기자 2024. 1. 25. 18:1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로고./뉴스1

‘계곡 살인’ 사건 현장에서 이은해(여·33)·조현수(32)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25일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윤모씨)가 수영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를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고 보험금을 가로챌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방조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 재판에서 허위 진술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이씨 등과 사전에 살인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다이빙을 권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가로채려는 이씨와 조씨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씨와 가깝게 지낸 지인 관계이고, 조씨와도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윤씨를 살해해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