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부 위원회 구성 불투명… 위원 위촉 시 검증 강화하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심의위원회 구성이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25일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정책이나 업무와 관련해 조언을 받거나 협의·심의·의결을 하기 위해 여러 행정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위원회는 지난해 기준으로 4904개에 달하고, 위원은 8만7574명에 달한다. 2만3566명은 공직자, 6만4008명은 학계 전문가나 공공단체, 민간단체 관계자로서 위촉된 위원들이다. 위원 수가 100명이 넘는 대규모 위원회도 30여개 있고, 일부 위원회는 민간위원 수만 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런 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절차에 허점이 있어, 위원이 되기에 부적절한 인사들이 위촉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법령 180여건이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 1만1000여곳 중 3700여곳은 해산돼 없어졌거나 문서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활동하지 않는 곳이다. 이런 사실상의 ‘유령 단체’ 관계자가 민간위원으로 위촉돼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위원회 자체가 가동되지 않아 ‘유령 위원회’나 다름없는 경우도 많았다. 광역자치단체가 두고 있는 위원회 3163곳의 약 7%인 230여곳은 지난 3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위원회 1148곳의 약 13%인 153곳도 같은 기간 개최 실적이 전혀 없었다.
민간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거나, 장기간 연임할 수 있게 돼 있어 연임 제한 규정이 큰 의미가 없는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한 인사가 위원회 9곳에 중복해 위촉된 경우도 있었다. 반면 전체 인구의 약 5분의 1에 달하는 청년은 거의 위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 13곳과 시·도 17곳, 공공기관 65곳에 위원 수가 100명이 넘는 대규모 위원회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위원 모집을 공개 모집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또 민간위원 후보자로부터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고,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도 실존하는 단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한 사람이 한 위원회 위원을 6년 넘게 맡는 것도 제한된다. 또 한 사람이 맡을 수 있는 민간위원 자리도 최대 3곳으로 제한된다.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된다. 권익위는 또 각 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의 10% 이상은 39세 미만인 사람으로 위촉해, 각 위원회에서 청년의 비중을 높이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권고를 받은 기관들은 올해 안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도록 했다. 김태규 권익위 고충처리 담당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위원회 운영이 실질화돼 국민 의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각종 위원회가 국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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