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네 탓 공방'속… 달빛철도·보험사기방지법만 통과 [중처법 유예 결국 불발]

전민경 2024. 1. 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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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5일 오후 본회의 직전까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확대·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위한 물밑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구와 광주광역시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볍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2년 유예'의 마지노선인 이날까지 유예 여부를 두고 막판 담판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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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청 설립 놓고 이견 팽팽
與, 규탄대회 열고 유예 촉구
민주, 본회의 전 협상 여지 남겨
'중소기업 다 죽는다'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앞줄 왼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5일 오후 본회의 직전까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확대·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위한 물밑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은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이 2월 1일 본회의 전까지 재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놔 막판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산업계의 비상상황을 고려할 때 야당의 유예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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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서는 대구와 광주광역시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볍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중대재해법 협상 결렬…與, 유예 촉구 규탄대회

여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2년 유예'의 마지노선인 이날까지 유예 여부를 두고 막판 담판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견이 팽팽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서로 '네탓 공방'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야당이 요구했던 조건들을 이행하며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여야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유예안 처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어 "중소기업 다 죽는다, 눈물호소 응답하라" 등 구호를 제창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사과도 없었고 산업안전보건청이 (협상조건의) 핵심이라고 했는데도 어느 하나 응답을 안 하고 있다"며 책임을 정부·여당에 미뤘다. 윤석열 대통령도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국회에 유예안 처리를 마지막까지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은 본회의 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날 극적 반전이 없는 한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만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월 1일까지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27일 법 시행으로) 하루하루가 속이 타들어가는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정말 절박하게 호소하는데 왜 2월까지 미루냐"며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하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달빛철도법, 보험사기방지법 등 통과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업 절차, 행정·재정적 지원 내용 등이 담겼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9㎞의 철도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달빛철도 개통 시 대구와 광주 사이의 거리가 1시간대로 줄어들고, 동서 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항목의 삭제를 요청하면서 지난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정치권이 중소기업 등 경영계 현안인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는 외면한 채 총선용 표심을 위해 정략적으로 특별법 통과에 '의기투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험사기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세제지원 등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졸업 유예기간을 늘려 중견기업으로 안착을 돕는다는 취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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