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쿵’ 알바 모집" 보험사기 권유만 해도 처벌받는다

박신영 2024. 1. 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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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험사기를 알선만 해도 처벌받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내는 이른바 '뒤쿵'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지만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며 "개정안 통과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사기가 이뤄지기 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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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험사기 알선·광고 등 처벌 가능
보험사 부담 줄어 보험료 인하기대
금융위에 보험사기 자료요청 권한도
의료진·설계사 등 가중처벌은 빠져
앞으로는 보험사기를 알선만 해도 처벌받게 된다. 이른바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인 '뒤쿵'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만 올려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범죄가 줄어들면 소비자들은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피해액이 10%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약 6000억원의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8년 만이다. 그동안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현재까지 보험사기와 관련 총 16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단 한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했었다.

또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등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시정 요청도 할 수 있다.

특히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한 부분은 의미가 크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내는 이른바 '뒤쿵'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지만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며 "개정안 통과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사기가 이뤄지기 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처벌이 강화돼 보험사기 범죄가 줄어들면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단계에서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실제 보험사기로 이어지는 사례가 줄어들면 이들에게 지급되던 보험금이 줄어 보험사도 비용부담이 덜어지는 만큼 보험료도 중장기적으로는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죄를 범한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고 유죄 확정판결 시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빠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외에도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 전담수사조직편성, 보험사기 적발 우수 성과자 특진 인원(TO) 확대 등 보다 실질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현재 보험사기는 피해액과 적발 인원에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6233억원으로 전년도인 2022년 상반기 5115억원 대비 21.8% 늘어났다. 이때문에 지난해 전체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의 1조818억원을 훨씬 웃돌 것이라는 예상이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13.4% 늘어난 5만5051명으로,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5만명을 넘어섰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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