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진작" 효성, 全 직원에 성과급 지급

홍요은 2024. 1. 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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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이 성과급 지급 대상을 전체 직원으로 확대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그룹이 이달 지급 예정인 성과급 대상을 4~5급 사무직과 이에 준하는 무기계약직, 계약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효성그룹은 1년에 한번 사업부 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이같은 성과급 지급 확대는 지난해 효성그룹이 업황 부진에서 회복될 조짐을 보이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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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까지 대상 확대… 최대 325%
계열사 업황부진 회복 조짐에 결정

효성그룹이 성과급 지급 대상을 전체 직원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그룹의 주력 계열사들이 업황 부진에서 회복될 조짐을 보이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전격적인 성과급 확대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그룹이 이달 지급 예정인 성과급 대상을 4~5급 사무직과 이에 준하는 무기계약직, 계약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대상에서 제외됐던 4~5급 직원들도 사업부(PU)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효성은 이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 첫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성과급 대상 확대는 지주회사인 효성을 비롯해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효성중공업 등 전 계열사에 적용된다. 효성그룹은 1년에 한번 사업부 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사업부 등급별 지급률을 살펴보면 4~5급 사무직의 경우 A+등급이 월 급여의 225%를 받게 된다. 그 외에 △A등급 200%, △B+등급 175%, △B등급 150%, △C+등급 125%, △C등급 100%, △D+등급 75%, △D등급 50%, △E+등급 25%, △E등급 0%를 수령하게 된다.

기존 지급 대상인 1~3급 직원들의 경우 등급에 따라 최대 월 급여의 325%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부 평가에서 중간 등급인 C등급을 받았을 때 지급률은 200%로 전해졌다.

이같은 성과급 지급 확대는 지난해 효성그룹이 업황 부진에서 회복될 조짐을 보이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 소재 3총사'로 불리는 효성그룹 주요 계열사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은 지난 2022년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수요 부진, 원가 부담 상승 등으로 고전하다가 지난해부터 실적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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