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론 후속 ‘보금자리론’… 취약층 우대금리 확대

이승연 2024. 1. 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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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중단되면 오는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이 이 자리를 메울 예정이다.

적격대출의 역할이었던 장기모기지 취급은 민간 금융회사에게 공을 넘기고 대신 보금자리론을 개편해 서민·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더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후 정책모기지 공급 및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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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종료후 30일부터
금리 4.2~4.5% 10조원 규모 공급
장애인·다자녀가구 등 3%대 금리

이달 말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중단되면 오는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이 이 자리를 메울 예정이다. 적격대출의 역할이었던 장기모기지 취급은 민간 금융회사에게 공을 넘기고 대신 보금자리론을 개편해 서민·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더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

공급 규모는 연내 10조 내외(±5조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전체적인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디딤돌) 공급 규모는 과거 10년간 평균 수준인 40조원 내외로 관리할 방침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후 정책모기지 공급 및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중금리가 급등하고 민간 자금공급이 위축됐던 지난해와 달리 2024년에는 서민·실수요층에게 필요한 정책자금지원은 이어나가되 가계부채 증가 속도 관리도 세심하게 힘쓰겠다는 목표다.

특히 △시중금리가 아직 높은 상황이지만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됐고 △은행권 등을 중심으로 민간 가계대출 공급이 회복됐으며 △경기 회복 등이 지연되고 있으나 하반기 이후 점차 개선이 예상된다는 점을 이 같은 판단 근거로 꼽았다.

이에 개편된 보금자리론의 지원요건은 기본적으로 특례 이전 보금자리론 수준(연소득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으로 되돌아간다. 다만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요건을 완화했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원~1억원까지 완화된 소득 요건이 적용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0.3%p 내린 4.2~4.5%를 적용하면서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로 제공되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최대 1%p까지 확대한다.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서 최대치인 1%p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각 0.7%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외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에도 0.1%~0.2%p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2025년 초까지 면제한다.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라지론 대비 큰 폭 인하해 시중은행 절반 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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