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상한 상향…소상공인 보증재원 확충 토대 마련

김지선 기자 2024. 1. 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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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신용보증재단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법정출연요율 상한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기존 0.1%에서 0.3%로 상향하고, 하한을 0.08%로 신설하는 내용의 상임위원회 의결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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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신용보증재단 전경. 사진=대전신용보증재단 제공

대전신용보증재단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법정출연요율 상한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기존 0.1%에서 0.3%로 상향하고, 하한을 0.08%로 신설하는 내용의 상임위원회 의결안이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상한 상향은 유지하며 하한 신설을 삭제하고, 시행령상 실제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간 협의가 이뤄졌다.

향후 개정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상향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 2년 뒤 출연요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법정출연금제도는 금융회사 대출에 따른 리스크 부담을 보증기관에 전가하는 대신, 기업운전자금 대출잔액의 일정비율을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다. 현행 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 지역신보 0.04% 등이다.

이번 지역신보법 개정은 그간 지역신보 보증잔액 규모를 고려했을 때, 현재 상한 요율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상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상봉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출연요율 인상으로 최근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추가적인 보증공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시행령 개정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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