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기관 지방대 채용 35% 의무화… 지방대 육성법 통과

진나연 기자 2024. 1. 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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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대 졸업자 35% 이상 채용을 의무화한다.

현행 지방대육성법은 현재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앞으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이 의무화된다.

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하다고 심의한 공공기관 및 기업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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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대 졸업자 35% 이상 채용을 의무화한다.

대학 등록금을 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3년간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3개 법률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대육성법은 현재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앞으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이 의무화된다.

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하다고 심의한 공공기관 및 기업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매년 수립·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에 입학·졸업식, 학교 축제 등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방향과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에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파가 밀집 상황에서 학생·교직원 등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대육성법 개정으로 지방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재가 지역 내 공공기관·기업의 취업으로 이어져 지역 정주의 선순환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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