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 아들, 32억 사기 혐의로 기소

신심범 기자 2024. 1. 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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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초고층 건물 '엘시티(LCT)' 시행사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의 아들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이 회장 아들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 아버지인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7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정관계 금품 로비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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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초고층 건물 ‘엘시티(LCT)’ 시행사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의 아들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 엘시티 전경. 국제신문 DB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이 회장 아들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2020년 6월 엘시티 독점 분양대행권 등을 주겠다며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32억 원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씨 아버지인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7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정관계 금품 로비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복역 뒤인 2022년 11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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