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주사고 후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 40대 기소

황병서 2024. 1. 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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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채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 서부지검 형사3부는 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죄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20분께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고 약 2㎞가량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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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죄 등 혐의
경찰차 2대 손괴·경찰관 6명 다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술 취한 채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25일 서울 서부지검 형사3부는 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죄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20분께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고 약 2㎞가량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 6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추격 끝에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서울 시내 소방서에 소속된 현직 소방관으로 밝혀졌는데 이번 음주사고 이전에 이미 직위해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및 도주차량 사건은 별건으로 불구속 송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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