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는 황교안 장로 당” 벌금 낸 목사…헌재 “선거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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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에서 종교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 이아무개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2020년 3월29일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지역구는 2번(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비례대표에 내려가서는 기독자유통일당, 알았죠?"라고 하는 등 선거기간 전에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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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에서 종교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85조 33항과 같은 법 255조 1항9호 등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참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255조 1항 9호는 공직선거법 85조 3항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 처벌 조항이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 이아무개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2020년 3월29일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지역구는 2번(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비례대표에 내려가서는 기독자유통일당, 알았죠?”라고 하는 등 선거기간 전에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같은 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광주 서구의 박아무개 목사 역시 2022년 1월6일 오전 교회 소예배실에서 당시 20대 대선후보로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재명이 분명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겠다는 거다” “민주당이 (여당)되면 우리는 끝난다, 감옥에 가고 다 죽는다”며 이 대표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들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종교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는 종교인의 종교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종교단체의 특성과 목사 등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의 공익이 더 크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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